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신청법인은 러시아에 자회사 A법인과 B법인이 있으며, 두 법인 모두 신청법인이 100% 직접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신청법인은 사업 시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B법인을 흡수합병할 계획으로 각 사의 이사회를 통해 합병결의를 하였음
○ 합병당시 러시아 재무부의 행정명령(Order No. 44n of the Ministry of Finance, Paragraph 25 - 동일 모회사의 100% 자회사 전제)에 의거하여
•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장부가로 합병법인으로 합산되며,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자기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은 모두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이관됨
○ 해당 합병으로 인하여 신청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 등 별도의 합병대가도 받지 아니함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해외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고,피합병법인의 자본(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소각되고
• 해당 내국법인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 등 합병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이 발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3.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합병등기일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9.2.4, 2010.6.8, 2012.2.2>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2. 취득한 재산이 주식등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당시의 시가